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가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수색합니다. <br /> <br />뜻밖에도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 놓여 있는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금 5억 원 전액은 곧바로 압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체납자는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국세청 직원 : 세금이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.] <br /> <br />[체납자 : 얼마요?] <br /> <br />[국세청 직원 : 4억 5천이요.] <br /> <br />국세청은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숨겨 온 체납자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여 금고 속에 있던 골드바 11개, 5.1kg이 발견돼 2억 4천만 원이 징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외화를 숨겨오다 꼬리가 밟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처럼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325명을 적발해 1,53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주로 부촌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과 경기, 부산 순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재연 /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: 중점 추진 대상자 325명 외에도 올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잠복·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, 4월까지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6,952억 원입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오인석 <br />촬영기자: 박동일 <br />영상편집: 이영훈 <br />그래픽: 이은선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310903374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